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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기오염물질 관리’ 국가기준보다 최대 60%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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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에 국가기준보다 최대 60%까지 높은 대기환경기준이 적용·운영된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기준안을 마련,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환경기준안에 맞춰 도는 우선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등 화력발전소 주변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 대기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적용·시행한다.

또 화력발전소 주변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밀도 및 노출농도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지역 등으로 각각 구분해 환경기준안을 적용, 도내 전역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기준안에 포함된 8개 항목의 연간평균치는 ▲아황산가스(SO2) 0.01ppm ▲일산화탄소(CO) 5ppm ▲이산화질소(NO2) 0.02ppm ▲미세먼지(PM10) 40㎍/㎥ ▲미세먼지(PM2.5) 20㎍/㎥ ▲오존(O3) 0.06ppm ▲납(Pb) 0.3㎍/㎥ ▲벤젠 3.0㎍/㎥ 등이며 이는 국가기준보다 20%~60% 높은 수치다.
도는 지역 환경기준안 시행에 따라 올해 6월말까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등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조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통해 예방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측정소를 기존 5곳에서 향후 25곳으로 확충하고 미세먼지 경보제 알림서비스 강화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여기에 전기차, 천연가스버스,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 노후경유차 조치 폐차(500대)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은 “지역 대기환경기준은 관내 화력발전소 등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설정됐다”며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 실질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충남이 전국 최고 수준의 대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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