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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에서 생명의 땅으로’, 충남 원산도 ‘해안방재림 산림탄소상쇄’ 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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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불법건축물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보령 원산도 내 도유지가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등록지’로 탈바꿈 했다.

충남도는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59번지 외 2필지 등 도유지 3.51㏊를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사업에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등록지는 지난 10여년에 걸친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 된 지역으로 도는 지난 2013년 이곳의 흙을 객토하고 바람과 모래 날림을 막는 퇴사울타리를 설치한 후 해송 1만6000여본을 식재해 해안방재림을 조성했다.

원산도 해안방재림이 향후 30년간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467톤 규모로 평가되며 도는 이를 국가 배출권 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도는 산림탄소상쇄 거래형으로 3개 지역을 등록해 계획대비 150%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원산도 해안방재림은 지진과 해안침식 등 자연재해를 막고 주민과 관광객에게 휴양기능을 제공하는 성과를 인정받아 산림청 주관 ‘제1회 사방사업 경진대회(2014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은 “그간 방치됐던 도유지를 복구해 재난재해를 대비하고 산림탄소상쇄 등록을 마쳤다는 점에서 원산도 해안방재림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며 “도는 앞으로도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증진시켜 신 기후체제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탄소상쇄 사업은 신기후체제(Post-2020)에 대비해 지자체, 기업, 산주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나뉜다.

또 산림탄소상쇄는 산림 조성, 산림 경영, 산림전용 방지,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과 단체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생기는 배출량을 외부 감축실적으로 상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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