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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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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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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5천만원 결정"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은 최근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서기동 구례군수)를 열고 문척면 토금지구 조정금 산정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결정 후 면적이 증감 된 255필지 32,949.9㎡의 토지에 대한 5억5천3십만7천원의 조정금(토지 가격 평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

군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 658필지 39만 1,399.9㎡에 대하여 지난 8월 11일 경계결정을 했으며,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가 된 토지에 대해서도 조정금을 지급하여 국유지 도로로 하면서 사유도로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이번 사업지는 1910년대 만들어진 지적도 기점이 잘못되어 측량자 간 경계 결정 차에 의거 새로운 불부합이 만들어져 현실경계와 차이가 커 그동안 이웃 간 분쟁 등이 잦았다.
조정금 산정방법 결정은 2015년 6월 15일 토지소유자 15명으로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하고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선택한 감정평가액을 존중하여 조정금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한 조정금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7년 2월 27일까지 6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조정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결정된 조정금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2월 28일 조정금을 확정하고 부과 징수한다.

군 관계자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이 위성측량기준점을 활용한 '최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경계가 결정되어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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