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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업체 원산지증명서 정정 절차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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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C/0) 정정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해 절차 개선에 나선다.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증명서 원본을 사전에 제출해야만 했지만,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대국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본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정발급을 먼저 받은 뒤 사후에 원본 제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또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체계(HS)가 내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한국이 체결하거나 발효 중인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 개정이 이뤄지는 등 총 24개의 시행령 별표 중 21개가 바뀌었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인도측이 자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를 통보해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반영됐다.

한-아세안 FTA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가운데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물품의 품목번호가 HS 2007 기준에서 HS2012기준으로 변경된 것도 반영됐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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