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패션은 핑(PING), 팬텀(FANTOM), 잭앤질(JACK&JILL) 등 의류를 제조하는 의류업체다.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제품을 받고 60일이 지난 뒤 납품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아울러 크리스패션은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일인 60일 이상 늦게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6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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