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은 일반지주회사 이수의 손자회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손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에 한함)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가져선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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