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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회계감사 의무화·3자 위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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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위원장,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민간위탁 사업 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무의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매년 독립된 외부 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조상호 위원장

조상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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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4)은 제271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조상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무의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하고 매년 독립된 외부 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시는 현재 367개 각종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비도 연간 1조원을 넘어섰다”며 "매년 민간위탁 사무의 수와 사업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책임지는 서울시의 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더욱 큰 문제는 서울시로부터 사무를 수탁받은 수탁기관이 별다른 통제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3자에게 사무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조치를 통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현재 사업비 10억이상인 사업으로 한정된 회계감사 의무를 민간위탁 사무 전체로 확대해 민간위탁 사업비의 집행 적정성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며 “회계감사 범위의 확대와 함께 회계감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회계감사인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도 강화했다”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 5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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