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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3270인,"비학생조교 해고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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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오 '비학생조교 고용안전 촉구 서울대 3270인 선언식'개최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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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해고 계획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학내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전하는 학생들의 모임 '빗소리'는 13일 정오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비학생조교 고용안전 촉구 서울대 3270인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선언식을 통해 비학생조교에 대한 성실 교섭 이행, 해고 계획 즉각 철회, 고용 안전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간 비학생조교들의 해고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에 참여한 서울대 구성원은 학부생 1966명, 대학원생 760명, 졸업생 170명, 교원 101명, 직원 273명 등 총 3270명이다.

비학생조교는 학업을 병행하지 않고 교무, 학사 등 일반적인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조교를 말한다. 서울대엔 총 253명의 비학생조교가 있다.

지난 8월 서울대는 2017년에 근무기간이 5년이 된 비학생조교 70명을 계약해지한다고 밝힌바 있다. 2012년 법인화 전환 이후 조교들의 임용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인데, 내년부터 비학생조교들이 순차적으로 계약 해지될 상황에 처했다. 학교 측은 "고등교육법상 비학생조교를 포함한 '조교'에게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계약 만료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빗소리 측은 비학생조교가 실제 정규직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래 조교는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원생을 가리킨다"며 "고용노동부도 서울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고등교육법상의 조교는 '기본적으로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를 의미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반발했다. 즉, 비학생조교는 학업병행 없이 행정업무만 담당하므로 기간제법 적용 예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비학생조교들은 법인화 당시 학교가 한 약속을 믿고 길게는 17년 동안 서울대에 근무해 왔다"며 "이들의 업무에 대한 필요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학생조교를 무더기로 해고하겠다는 계획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빗소리 측은 이날 선언식 이후 14일 서울대 연구부총장 및 사무국장과 만나 서명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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