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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방청권 16일 추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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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정농단 파문’의 주인공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재판이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달 19일 오후 2시10분에 있을 '최순실 사건'과 오후 3시 차은택(구속기소)씨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 방청권을 희망자 응모와 추첨 절차를 거쳐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재판 장소는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이 집중·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로 최순실·차은택 등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대통령 탄핵 등과 맞물려 전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엄청난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방청권 추첨 방식을 동원했다.

재판부는 대법정의 방청석 150석 중 사건관계인·기자 등 지정석을 제외한 좌석을 일반 방청객에게 배정키로 했다.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의 방청권도 같은 방식으로 배부한다.
응모는 오는 16일 오후 2~3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받는다. 방청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응모 장소에 비치된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대리 응모나 이중 신청, 응모시간 경과 후 응모는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응모 접수 당일 오후 3시30분 같은 장소에서 공개 추첨한다.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청원경찰이 입회하고,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재판 당일 오후 1시부터 당첨자를 대상으로 법정출입구에서 좌석번호가 기재된 방청권을 배부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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