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특례요금제를 도입해 내년 1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간 1만5000㎞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개인용 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1000원, 7만500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사용 ㎾h당 52.5원∼244.1원 수준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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