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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盧대통령 탄핵사유는…문제의 발언 “총선에서 우리 당을 지지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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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웃고 있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웃고 있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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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웃음을 참지 못하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12년 후 탄핵 표결의 대상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9일) 다시 웃을 수 있을까.

9일 오후 진행될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4년 국회는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등의 발언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당시 국회의원 195명이 참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지켰다.

한편 오늘 표결에 부쳐질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직업공무원제 등 모두 14개 항에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 이외에도 '세월호 7시간'이 포함돼 있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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