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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로직스, 1년5개월 만에 회생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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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벌크선 전문 해운사 삼선로직스의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8일 대한상선 주식회사(변경 전 삼선로직스)의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회생절차에 돌입한 삼선로직스는 이로써 약 1년5개월 만에 정상화에 성공했다.

삼선로직스는 2009년 한 차례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1년 정상화됐으나 이후 지속적인 해운업 불황으로 지난해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에 따르면 삼선로직스는 지난 4월 총 채무 약 3800억원 가운데 1080억원을 향후 10년 동안 나눠갚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으로 채무를 대폭 정리했다.
삼선로직스는 여전한 불황 속에서도 지난 9월까지 매출 1603억원, 영업이익 209억원을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까지 모두 582억원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했다.

법원은 "10년에 걸쳐 변제해야 할 채무의 절반 이상을 인가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조기변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특히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권은 최대주주이자 최대채권자인 대한해운을 제외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10년간 변제해야 할 채권 전액을 일시에 변제함으로써 상거래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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