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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 33명·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등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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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조현준 효성 사장과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8일 국세청이 공개한 조세포탈범,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13년도 기준 64억7200만원이 들어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
김 회장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52억6600만원, 119억5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미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 규정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이날 조세포탈범 33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연간 5억원 이상 조세를 포탈한 사람 가운데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다.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지난해보다 6명이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9억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5개월, 벌금 78억원이다.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이 24명(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3명, 기타도소매업 3명, 주유소업 1명, 기타 2명이었다.

포탈 유형별로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8명은 차명 계좌 사용, 이중 계약서 작성 등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아울러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곳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이들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55개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8개(5개 중복)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48개(83%)이며 사회복지단체 7개, 문화단체 1개, 기타 2개였다.

지난해에 비해 단체수는 5개 줄었지만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검찰에 고발한 단체 수는 4개에서 7개로 3개 증가했다.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시행 이후 세번째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명단 공개를 통해 고의적인 탈세와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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