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모든 계약 건에 대해 나라장터시스템 통한 전자계약 의무화
구는 대면계약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고 전자계약을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계약 의무화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방식인 방문계약 체결은 업체에서 계약서류를 준비, 구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평균 3일 이상이 소요됐으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고 계약 대금지급 시에도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여 업체의 구청 방문 빈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는 전자계약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업체에 홍보해 나라장터 등록을 유도하고 각 부서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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