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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특위, 검찰총장·민정수석·경호실장 잇따라 출석 거부…허울 뿐인 '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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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지난달 30일 막을 올린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가 벌써부터 핵심 증인의 불참으로 '불안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5일 오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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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는 5일 청와대 등 2차 기관보고에서도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류국형 경호실 경호본부장의 불출석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최 민정수석은 비서실장이 국정조사 참석으로 자리를 비워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였고, 경호실장과 본부장은 경호업무를 위해서라고 한다"며 "이들이 나오도록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모욕죄'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관례상 경호실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증언을 청취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증인명단에서 빠진 의무실장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증언할 핵심 증인"이라며 여야 합의로 증인채택을 요청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동행명령장 발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국조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출석시켜야 한다"면서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등이 증인출석 요구서 송달을 피하고 있는데, 법망을 피할 수는 있어도 진상규명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는 이날 청와대ㆍ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상대로 2차 기관 보고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기관 보고에 앞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번 한 주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국조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조특위는 1차 기관보고 때도 증인으로 채택된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 박정식 반부패부장 등 대검 관계자 전원이 수사 중립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하태경ㆍ박영선 의원이 회의 시작과 함께 퇴장하면서 2시간 가까이 파행을 겪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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