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조특위는 5일 청와대 등 2차 기관보고에서도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류국형 경호실 경호본부장의 불출석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관례상 경호실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증언을 청취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증인명단에서 빠진 의무실장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증언할 핵심 증인"이라며 여야 합의로 증인채택을 요청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동행명령장 발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국조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출석시켜야 한다"면서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등이 증인출석 요구서 송달을 피하고 있는데, 법망을 피할 수는 있어도 진상규명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1차 기관보고 때도 증인으로 채택된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 박정식 반부패부장 등 대검 관계자 전원이 수사 중립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하태경ㆍ박영선 의원이 회의 시작과 함께 퇴장하면서 2시간 가까이 파행을 겪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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