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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처우 만연…광주시가 앞장 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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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남구3) 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남구3)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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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 의원 “시급 아르바이트 수준…유사 돌봄사업과 형평성 어긋나”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아이돌보미들이 유사 돌봄사업 도우미들에 비해 시급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남구3) 시의원은 1일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서 "아동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들이 현재까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저시급 수준의 6500원만을 받고 있어, 시급 인상 을 통해 그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유사 돌봄사업인 노인돌보미는 시간당 7,425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도우미는 7,425원, 산모도우미 7,160원 을 받고 있다"며 "아이돌보미들만 6500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근거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93으로 높은데 반해, 돌보미들의 만족도는 6.68, 특히 활동 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4.19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들이 되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광주형 아이돌봄’ 사업의 탄력을 위해 돌보미들의 수당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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