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 필요 비용 등 지원…29일 본회의 통과 예정
[아시아경제 문승용] 박춘수(남구3)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가 18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 감사반 구성 및 감사 계획, 실시,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노후 영세한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모법으로 하는 최초의 조례로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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