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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수 광주시의원 ‘저출산·출산장려 위한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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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남구3) 제1부의장>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남구3) 제1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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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출산율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보조금지원 및 출산위원회 설치 마련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박춘수(남구3)시의원 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토록 변경됨으로써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지방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시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손자녀 돌보미, 인구교육, 남편가사육아교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시책 홍보를 추가로 명시해 원활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박춘수 의원은 “광주시 지역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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