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산율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보조금지원 및 출산위원회 설치 마련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박춘수(남구3)시의원 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시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손자녀 돌보미, 인구교육, 남편가사육아교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시책 홍보를 추가로 명시해 원활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