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인도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LD) 지급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5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과세당국은 이를 국제 관행상 손해배상이므로 선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우조선측은 선박건조계약서에서 LD는 선가의 조정이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며 설령 손해배상으로 보더라도 실제 선주의 실손을 넘지 않은 손해배상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대우조선은 이 건을 2013년 조세심판원에 접수했지만 1,2차 청구에서 모두 패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2014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올해 7월 2심, 이번달 24일의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 130억원과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약 150억원 가량을 환급 받게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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