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방송 등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명시했다.
정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해 마약수사 직렬의 명칭을 강력수사 직렬로 변경하고, 검찰청 직원이 법률에 따라 체포·구인·구금된 사람을 인치·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 수갑·포승·삼단봉·전자충격기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친권자 등이 인터넷 게임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그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었다.
정부는 '어선법 개정안'을 의결해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당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를 승인받도록 하고, 사람이나 어획물·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인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어획물 등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산서부경찰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경찰공무원의 특수경과 가운데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각각 폐지한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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