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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피해자 구제하면 불법행위 조사·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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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불법행위를 한 통신사업자가 배상 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면 조사나 심의 절차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적절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심의 절차를 중지하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는 과징금 등 사업자 제재보다는 피해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과 유럽(EU) 등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 방송 등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명시했다.

정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해 마약수사 직렬의 명칭을 강력수사 직렬로 변경하고, 검찰청 직원이 법률에 따라 체포·구인·구금된 사람을 인치·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 수갑·포승·삼단봉·전자충격기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뿐 아니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방역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친권자 등이 인터넷 게임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그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었다.

정부는 '어선법 개정안'을 의결해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당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를 승인받도록 하고, 사람이나 어획물·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인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어획물 등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산서부경찰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경찰공무원의 특수경과 가운데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각각 폐지한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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