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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휴양법’ 개정…산림 캠핑·레저산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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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숲속 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 완화와 신청서류 등이 간소화 된다.

산림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림을 이용한 캠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산림휴양법에 따라 향후 민간이 조성하는 숲속 아양장의 형질변경 면적은 종전 10%에서 최대 30%로 확대되며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의 최소 면적도 81㎡에서 50㎡로 축소된다.

숲속 야영장·산림 레포츠시설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 부담도 줄어든다. 이는 그간 숲속 야영장 운영을 원하면서도 설치기준이 까다로워 엄두를 내지 못하던 산주와 임업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산림청은 산림레포츠의 모험·체험시설 종류를 확대, 산림레포츠시설에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로프체험을 추가하는 등 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규제개혁의 일환인 산림휴양법 개정으로 숲속 야영장 조성이 늘어나고 캠핑?레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을 이용한 국민 건강과 행복도를 높여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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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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