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 시 특허 대응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의약품 특허 관련 판례를 상세 분석한 '의약품 특허 판례 정보'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과정에서 특허권을 고려하는 허가-특허연계 제도 도입('15년)으로 제약사가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의약품을 개발ㆍ 판매하려면 특허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존속기간 중 후발업체가 제네릭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소송을 제기하면 일정기간 제네릭의약품이 시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 미국 등 해외에서 특허 소송이 제기된 주요 우울증 치료제 데스벤라팍신 등 32개 성분, 37건의 판례에 대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례별 ▲특허분쟁 사건 및 관련 특허 개요 ▲당사자 주장 등 주요 쟁점 ▲법원 판결 내용 및 판단 이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해외 특허 판례 제공이 특허도전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의약품 개발ㆍ허가 및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특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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