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와 지자체는 점검반을 구성해 현지 소독실태를 점검하며 소독 미실시 농가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AI의 전국적인 확산차단을 위해 전국 가금 관련시설과 차량 등에 대한 일제소독에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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