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어음 할인료를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한 화인에 과징금 1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인은 자동차 생산 라인 등 설비 관련 공작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다.
이에 대한 공정위 지적에 화인은 지급하지 않은 어음 할인료 6200여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모두 지급하고 공정위에 문제가 된 사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화인은 '물품대(금) 선급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지급했던 어음 할인료를 그대로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이사가 '어음 할인료를 지급한 뒤 모두 회수했다'는 보고서를 받아 서명했고 재무 담당 상무이사는 실무자에게 탈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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