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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 우려' 동물의약품 분야 기업결합에 첫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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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동물 의약품 분야의 기업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23일 "베링거 인겔하임 인터내셔날의 사노피 동물의약품 사업부 인수 건을 심사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과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국내 판매 관련 자산 매각 등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독일 제약사 베링거 인겔하임은 지난 6월26일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7월5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한국에서 베링거 인겔하임은 약 2741억원, 사노피는 약 78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기업 결합 신고 회사의 자산 총액이 2000억원 이상, 상대 회사의 자산총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해당 기업 결합이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사의 한국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점유율 합계는 85.9%로 압도적 1위다. 또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에서 베링거 인겔하임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독과점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사노피의 점유율은 3위에 해당하는 4.4%로, 1위 베링거 인겔하임(81.5%)에 한참 못 미치지만 베링거 인겔하임에는 경쟁 압력으로 다가오던 차였다. 2012년 사노피 제품의 품목 허가가 변경되면서 베링거 인겔하임 제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자 베링거 인겔하임은 2013년 자사 제품 가격을 10% 인하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이 국내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에서의 경쟁도 가로막을 것으로 추정했다.

두 회사의 해당 시장 점유율 합계는 66.9%다. 1위인 베링거 인겔하임(35.5%)과 2위 사노피(31.4%) 간 결합으로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경쟁 사업자는 3개에서 2개로 줄어 독과점이 심화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경쟁 제한성 판단을 바탕으로 양사에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및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국내 판매와 관련한 모든 자산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고 ▲매각 상대방이 해당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 데 필요한 지식 재산권과 기술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상대방이 요청할 경우 2년 동안 완제품 및 원재료를 일정한 가격 이하로 공급토록 시정 조치했다.

시정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다국적 제약회사 간 기업 결합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적절히 조합한 시정 조치를 부과, 경쟁 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면서 "동물 의약품의 독과점 심화로 인한 국내 축산 농가와 애완견 소유자의 잠재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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