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서울시 지역수도사업소가 발주한 노후 상수도관 비굴착갱생공사에서 영업지역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호용종합건설, 동도기공, 효산건설 등 3개사에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역수도사업소는 2009년 5월까지 1개의 공법을 정해 공사를 발주했지만 같은 해 6월 복수의 공법을 제시하고 낙찰업체가 이 중 1개 공법을 선택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발주를 변경했다.
각각 다른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 3개사는 발주방식이 변경되면서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자 아예 영업지역을 서로 나눠 특정 지역에서만 입찰을 보장받기로 서로 합의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까지 총 10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호용종합건설에 1억3000만원, 효산건설과 동도기공에 각각 3500만원,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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