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무려 59.3%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보험사와 공제조합에 청구하지 않은 금액만 47억원에 달한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수리한다면 자차 보험사가 아닌 상대 보험사에 렌터카 비용을 청구해야한다. 단 운전자가 본인 과실로 자기 차량 손상에 대해서는 청구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차 보험사가 대물 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운전자 본인의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도 그 비율만큼 렌터카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은 피해자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측 보험사가 대인 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본인 과실이 더 크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밖에 새차 사고시 따로 챙길 수 있는 보상금도 있다. 새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서면 시세하락 손해배상금을 수리비 외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1~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시점이 차량 출고 후 2년을 넘겼다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