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진도군, '가을철 산불 조심' 비상근무 돌입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진도군, '가을철 산불 조심' 비상근무 돌입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오는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소방서·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진화 공조체제 구축 ▲산불발생 예방 활동 등 세 가지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읍·면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진화장비를 비치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공직자와 자율방범대원, 산불점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선발·편성해 산불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첨찰산과 여귀산에 무인감시카메라 2대, 산불진화 차량 9대, 산불진화 헬기 1대 등의 장비를 운영하는 한편 주요 도로변에 ‘산불 조심’현수막 300여매 설치하고 산불예방 방송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서·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등산객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 캠페인도 최근 실시했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등산객들의 작은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한번 발생하면 복구에 긴 시간이 걸린다”며 “등산할 때 화기소지를 금지하고 산불 발생시 119나 진도군청 녹색산업과, 읍면사무소 등으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 가해자의 경우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