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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등생 '치과주치의' 내년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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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내년부터 지역 전체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의제'를 도입한다.

성남형 보편적 복지사업의 하나인 치과 주치의 사업은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4학년 학생들에게 치과 진료비(1인당 4만원)를 지원해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 건강을 돕는 보건사업이다.
올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성남시는 2018년 전면 시행하려던 계획을 1년 앞당겼다. 내년 전면시행 대상학교는 72개 초등학교 4학년생 8000여명이다.

대상 학생들은 가까운 협력 치과 병ㆍ의원을 찾아가 구강 위생 검사, 불소 도포, 구강 보건 교육 등 치아질환 예방 중심의 구강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하면 치아 홈 메우기, 치석 제거, 방사선 촬영 등도 해준다.

성남시는 연간 의료비와 운영비 3억4000여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내년 2월 사업 설명회, 3월 협력 치과 병ㆍ의원 선정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
앞서 성남시는 올해 3월25일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성남교육지원청ㆍ성남시치과의사회와 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난 6월27일부터 17개교 1763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조기 확대 결정은 학부모 보호자, 보건교사,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단순 치아 검진 정도로 예상했는데 평소에 받아보지 못한 예방교육까지 1대1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어 기대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확대) 협의를 요청해 동의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현행 학생구강검진은 치아와 구강위생상태 판별을 위한 단순 문진 및 기본검사로 사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아동ㆍ청소년치과의료 의무보장이라는 선진국 추세에 맞춰 아동ㆍ청소년 공공치과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 기존 학생 구강검진과 통합해 중복되지 않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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