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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9일께 최순실 기소 뒤 계속 수사…"문서유출 처벌은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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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9일께 최순실 기소 뒤 계속 수사…"문서유출 처벌은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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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 당사자 최순실씨가 이르면 내주 후반에 일단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씨를 기소한 뒤에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혐의점이 확인되는대로 추가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 "구속기한 만기일인 오는 20일 하루 전(19일)쯤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최씨 혐의의 큰 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사기미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50여개 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을 '강제모금'하고, 업무 관련 계약을 빌미로 돈을 빼내려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날부터 본격화된 출연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에서 대가관계가 포착될 경우 뇌물 또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로 보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점이 나오면) 수사를 한다. 법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선을 긋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최씨에게 앞으로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혐의는 횡령과 탈세, 배임, 재산 해외도피 등이다. 최씨가 소유한 더블루K와 비덱코리아 등 사실상의 '자금 세탁소'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업체들과 관련해서다.

그간의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청와대 문서유출 의혹에 관해선 검찰로서도 관련 혐의 적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연설자료와 각종 정책, 외교, 인사 관련 자료를 유출받아 수정하고 심지어 결정권자처럼 굴며 자료 완성 단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형법이 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는 자료를 유출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자료를 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 유출 받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형법 규정은 없다. 검찰 관계자는 "(비밀을) 준 사람을 처벌하라는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현재까지도 각종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가 끝이 아니다"라면서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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