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A씨(7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산악회 회원 4명은 목숨을 잃고 20여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관광버스에는 49명의 산악회 회원이 탑승해 있었다. 이들은 수원에서 활동하는 동호인들로 대둔산 산행을 목적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사고 당시 이 관광버스에는 정원(46명)을 초과한 승객이 탑승해 있었고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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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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