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을 위반한 혐의로 A씨(76)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당일 관광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고속도로 CCTV 등을 분석해 끼어들기 차량을 특정하고 이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관광버스 사고 사실은 알았지만 내가 사고를 유발한 것은 알지 못했다”며 “버스가 옆으로 쓰러진 것을 보고 차량을 정차, 119에 신고하려다 사고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지나쳐 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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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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