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 운전기사 A씨(55)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경찰은 버스 초과탑승이 인명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 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승객 4명은 목숨을 잃고 20여명은 중경상(중상 5명)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직전 버스 앞으로 끼어든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버스가 넘어지기 직전 버스 앞으로 흰색 승용차가 나타났고 이 때문에 버스가 갈지자로 흔들리다 중심을 잃었다는 A씨와 승객들의 진술을 감안, 끼어들기 차량이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의 1차적 원인은 버스 운전기사의 안전운전 불이행(주의의무 및 초과탑승 등)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다만 갑작스레 끼어들기 한 승용차가 있어 사고 유발유무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끼어들기 한 승용차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버스 운전기사의 책임소재 부문도 다소나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 버스는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모 산악회 회원들을 태우고 수원 화성행궁에서 대둔산으로 향하던 중 오전 9시 32분쯤 대전시 대덕구 신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부산 기점 278㎞ 부근에서 넘어져 인명피해를 냈다.
사고 직후 운전기사 A씨와 승객들은 버스가 3차로를 달리던 중 앞으로 끼어들기 하는 승용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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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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