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11일부터는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경우도 최종 목적지에서만 통행료를 내면된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는 경우 풍세와 남논산영업소에서 각각 중간 정산한 뒤 또 광주영업소에서도 내는 등 총 3회 통행료를 납부해야했다.
그동안은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산을 해야했다. 하지만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기존의 중간영업소(7개)는 철거된다. 그 자리엔 영상카메라 등이 설치된 차로설비가 설치돼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도로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에 따라 시간 단축과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2020년부터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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