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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중간정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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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로공사, 11일부터 '천안~논산' 등 8개 민자고속도로 구간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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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11일부터는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경우도 최종 목적지에서만 통행료를 내면된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는 경우 풍세와 남논산영업소에서 각각 중간 정산한 뒤 또 광주영업소에서도 내는 등 총 3회 통행료를 납부해야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천안~논산과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 등이다.

그동안은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산을 해야했다. 하지만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기존의 중간영업소(7개)는 철거된다. 그 자리엔 영상카메라 등이 설치된 차로설비가 설치돼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도로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부턴 서울외곽과 인천대교,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전국 민자고속도로(12개)에서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결제도 가능해진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에 따라 시간 단축과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2020년부터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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