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위치한 '재단법인 미르'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식 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대체할 신규 통합재단 설립이 사실상 중단됐다. 재단의 자금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 등 위법성 논란이 일면서다. 재단 설립의 위법성이 밝혀질 경우 두 재단에 남아있는 750억원의 자금은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전경련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문화·체육사업을 아우르는 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하던 전경련이 재단 설립을 잠정 보류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결과를) 지켜봐야하지 않겠나"라며 "통합재단 설립 일정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통합재단 설립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를 의미한다.
급기야 기업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재단 설립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던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단 설립의 위법성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안종범 전 수석 등 청와대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에 힘을 써 달라'고 지시한 게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은 기업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측근 개입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이 부회장의 진술대로 최초 자금 모금 과정부터 불법성이 인정되면 두 재단의 영구 해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경우 통합재단 설립은 물거품이 되고, 그동안 모금된 자금은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공익법인이나 재단이 해산했을 때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된다. 재계 관계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재산 출연자와 상관없이 목적에 따라 그 재산은 재단 및 사회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GS 등 국내 대기업 16곳에서 486억원을, K스포츠엔 19개 기업에서 288억원을 각각 출연했다. 두 재단에 모인 자금은 774억원에 달하며, 지금까지 23억원 가량의 경비를 사용해 750억원 가량의 자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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