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내 제보센터 운영키로
증권사 직원이 개인계좌로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 모은 이후 상환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거래계좌를 이용하고 거래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규영 금융투자국 부국장은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피해 구제방법이 없어 피해금액 회복이 곤란하다"며 "고수익·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해당 임직원에 최고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증권회사 임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제보 대상은 '고수익 보장'에 현혹돼 투자금을 증권회사 임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 또는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다.
서 부국장은 "제보내용에 대해 해당 증권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사고 우려가 있으면 금감원의 직접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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