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기재, 기재누락,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내용의 정정을 요구한다. 정정요구를 받으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공모를 진행할 수 없어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금감원은 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인 A제품의 매출증가가 예상된다고 단 순 기재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별 계약조건, 장기공급계약 여부 등 근거를 객관적으로 기재하라"고 정정을 요구했다.
김도인 기업공시국장은 "사례집은 증권회사,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에 배포해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게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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