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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전 수석 부인 14시간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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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우 전 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의 부인이 (지난 30일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조사 받고 돌아갔다"고 31일 오전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30일 사표가 수리됐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ㆍ유용 의혹 등을 추궁했다.

이씨는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삿돈 8600만원을 유용하고 고급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 용도로 이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의 상당부분이 이씨와 깊게 연결돼있다고 보고 이씨에게 그간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씨가 응하지 않아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를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곧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처가ㆍ넥슨 강남땅 특혜거래 의혹, 처가 화성땅 차명보유 및 가족회사 정강 법인자금 횡령과 그에 따른 탈세 의혹, 의경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에 휩싸인 실정이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사실상 검찰의 수사망에서 빠져나가 있는 상태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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