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의 부인이 (지난 30일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조사 받고 돌아갔다"고 31일 오전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30일 사표가 수리됐다.
이씨는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삿돈 8600만원을 유용하고 고급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 용도로 이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의 상당부분이 이씨와 깊게 연결돼있다고 보고 이씨에게 그간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씨가 응하지 않아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를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사실상 검찰의 수사망에서 빠져나가 있는 상태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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