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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 피해가던 우병우 이제는 야인, 검찰 수사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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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들을 교체하기로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두 달 가까운 국외도피 행각을 마무리하고 전격 입국한 당일,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정 유출·누설을 시인한 지 5일만이다.

이원종 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등과 더불어 물갈이 대상에 포함된 우병우 민정수석은 ‘국정농단’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 인사문제 등을 포함해 사정당국 조율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은 주요 수사현안에 대한 경과 등을 보고받아 대통령에 전하는 요직이다.
우 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을 감찰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재임 중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안종범 수석의 비위도 감찰선상에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 국정 유출·누설 의혹 관련 최씨 본인이 경로로 지목한 ‘이메일’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 소관이다. 지위·역할에 비춰 국정농단 의혹 관련 이를 사전에 인지했거나, 사후적으로나마 묵인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 수석은 처가·넥슨 강남땅 특혜거래 의혹, 처가 화성땅 차명보유 및 가족회사 정강 법인자금 횡령과 그에 따른 탈세 의혹, 의경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을 받아 왔다.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그러나 압수수색 대상에 우 수석의 주거지·사무실을 포함하지 않음은 물론 여지껏 우 수석 본인은 물론 부인, 아들, 장모 등 의혹의 중심인물 누구 한 사람 불러 조사한 바 없다. 우 수석 부인, 아들의 경우 그간 검찰이 수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 역시 전날부터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대상지에 우 수석 사무실은 제외했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우 수석이 공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검찰에서 다방면으로 진행해 온 수사 관련 실체규명 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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