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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부인, 검찰 소환 불응…체포영장 청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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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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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모씨가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우 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9일 오전 10시 이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이씨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씨가 출석하면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보유 및 가족회사 정강 법인자금 횡령과 그에 따른 탈세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이날 불출석 함에 따라 조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앞선 검찰의 여러차례 소환 통보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가족회사인 '정강'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접대비와 통신비 등의 명목으로 회사 비용 8600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우 수석에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이 부인 자매와 장모 등 처가 식구들이라는 점에서 이씨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시 출석을 요구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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