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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비전 논의 빠진 改憲論…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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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개정 제안으로 1987년 이후 30년만에 개헌정국이 도래했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에 담을 미래비전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는 전무(全無) 한 수준이어서 개헌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수년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는 대체로 형성했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미래비전·가치 등에 대한 논의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티타임에서 "역대 국회의장들이 만들어 놓은 개헌안은 국회에 한 트럭 정도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역사적·이념적 문제, 통일방안, 행정부 견제문제 등이 논의될 때 디테일이 빠지면 합의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역대 정상적 절차를 거쳤던 개헌과정에서는 시대정신과 미래비전이 개헌안에 담겼다. 3차 개헌(1960)과 9차 개헌(1987)이 대표적이다. 실제 4·19 혁명을 통해 형성된 3차 개헌에는 의원내각제·양원제 도입 뿐 아니라 ▲언론·출판 검열 금지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한 정당해산 ▲지방자치제 등이 도입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의 여파로 탄생한 9차 개헌안 역시 현(現) 87년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대통령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 뿐 아니라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최저임금제 ▲노동자 단체행동권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2항) 등이 포함됐다.

10차 개헌을 앞두고도 다양한 화두들이 떠오르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10차 개헌은) 미래가치를 담아내는 개헌이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 노동가치, 인권, 행복추구권, 한반도 평화, 지방분권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국민주권 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 역시 앞서 국민안전, 정보인권, 지방분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권력구조만 개편하는 이른바 '부분개정' 또는 부분개정 시도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실패를 거듭해왔다. 사사오입 개헌이라 불리는 2차 개헌(1954),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을 위해 추진된 6차 개헌(1969)이 대표적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2007년 대통령-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원 포인트(One point) 개헌론'을 제기했으나 여당에서 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며 사장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1987년 개헌의 경우 직선제라는 비교적 단일한 목표가 있어 개헌과정이 쉬웠지만, 지금은 사회가 다변화 된 상황이어서 개헌에 담을 미래비전에 대한 합의는 더 어려워졌다"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지 못할 경우 개헌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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