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법무부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는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을 상대로 국감에 임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