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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수온상승 피해, 양식재해보험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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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률 34%, 수온피해 특약가입 4.5% 불과"
"특약가입 비싸고 피해입증 책임 어민 부담 때문"
“보험료 낮추고 불공정 약관 보험체계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해수온 상승 등 재해로 인한 양식업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보상의 유일한 대책인 양식재해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온 피해 등 ‘태풍과 적조’를 제외한 재해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하고 특약 가입이 너무 비싼데다 피해입증 책임을 어민들에게 떠넘긴 불공정 약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의원이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양식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체 9,775 어가 중 가입률이 34%(3,318어가)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수온피해 특약 가입률은 단 4.5%(150어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해수온 상승으로 양식 어패류가 모두 폐사하는 큰 피해를 입고도 보험 혜택을 받은 어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처럼 양식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주계약 보상범위에 ‘태풍이나 적조’등은 포함되어 있지만, 수온상승 피해 등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 가입이 필요한데 가입비가 너무 비싸고, 피해 입증 책임을 어민들에게 부담시키면서 특약가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김 양식 재해보험 약관 제33조’를 보면 ‘양식 수산물에 수산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어민)는 손해에 대한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수산질병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보험이 진단서나 영수증만으로 손쉽게 피해입증이 가능한 것과 달리 고수온 피해의 경우 전문적인 과학지식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증빙이 필요해 사실상 어민들이 피해입증을 밝혀내기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개호 의원은 “양식재해보험 주계약 보상범위에 수온상승 피해를 포함시키거나 보험료 보조율을 높여 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보험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피해입증 책임을 어민들에게 부담시킨 불합리한 보험약관도 전면 손질해 실질적인 보험혜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무부처인 해수부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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