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배당, 교육지원사업 대폭 축소…‘농민실익 뚝’"
“농식품부 농협사업구조 개편 취지 역행”대책 촉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이개호 의원이 내년 2월말 일몰 폐지되는 농·축협 보험특례기한 연장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들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농축협에 대해서는 방카규제 적용을 2017년 3월1일까지 5년간 유예한 바 있다.
규제 내용은 △특정보험사에 대한 판매비중 25% 제한 △점포 밖에서 보험상품 판매(아웃바운드) 금지 △보험담당 직원 2명 이하 제한 등이다.
특히 전남북을 중심으로 영세한 단위 농축협 조합들에게 피해가 집중,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 29개 조합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40% 이상 감소하면서 농업인 조합원들의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보험서비스 축소와 보험 가입을 위해 도시지역 금융점포로 나와야 하는 불편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의원은 “보험특례 폐지로 인해 농축협 신용사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경제사업 추진에도 큰 어려움을 빚게 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 조합원들이 짊어져야 한다”고 전망했다.
농축협 대부분이 신용사업 수익으로 경제사업 적자를 보전하는 경영구조로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보험특례 폐지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의 농협 사업구조개편 취지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주무부처로서 농축협 보험특례 연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감이 끝나는대로 보험특례 연장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