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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수협 비과세 혜택 10명 중 9명은 준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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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만원에 비과세 혜택...고소득자의 절세수단 악용 우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수협의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의 혜택이 조합원이 아닌 도시민 등 준조합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을 위한 세제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10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기준 준조합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은 조합예탁금이 4조 9,04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조합예탁금은 모두 5조 1,936억원으로, 이 가운데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4.4%나 됐다. 비과세 혜택은, 저축원금 3천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비과세가 폐지되면 이자에 대해 14%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준조합원은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만원만 내면 가입된다.
조합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수협 뿐 아니라 농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된다. 당초 지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됐던 법률 시한이 3년 연장됐고, 한 차례 더 연장돼 2018년 말까지로 변경됐다.

황주홍 의원은 “세수 부족에도 세제혜택을 마련해 세금을 덜 걷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어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단 돈 1만원만 내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고자산가의 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비과세 제도를 운영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6년 9월말 기준 수협의 전체 조합원(조합원+준조합원) 수는 287,045명으로, 이 중 조합원의 비중은 6%(17,235명)에 불과했다. 반면 준조합원 수는 269,810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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