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9년 제정돼 지난 6월 말 금융권의 81%가 내규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된 대부업체들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채권 추심회사 위주에서 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자 관련 사항을 추가 반영했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 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 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대출채권 매각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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