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 맺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퇴직금 지급 의무 있다는 대법 판단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김모씨 등 3명이 채권추심업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은 회사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김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다.
A사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추심실적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개인별·지급기간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반면 2심은 "사무실에 출근할 의무를 부여하고 출퇴근시각을 정했다거나, 구체적인 추심활동의 때와 장소, 방법에 관하여 지시를 하는 등 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A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선고결과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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