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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체 검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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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서울시 소재 대부업체 대상으로 기획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대상은 채권추심 전문 대부업체 23개소와 자치구가 조사를 의뢰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24개소이다.
이번 기획점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여부 ▲불법채권추심 여부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심 방문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점검기간 중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할 계획이다. 폭행·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 벌칙조항을 위반할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소각 예정인 부실채권에 대해선 자율 소각을 유도해나간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이행을 거절했음에도 채권추심이 계속될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 또는 각 자치구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치구, 금감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추심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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