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중 438건 신고…채무자 가족에게 변제 요구 불법, 녹취·증거자료 입수했다가 금감원에 신고할 필요 있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A씨는 지난 8월 "며느리가 돈을 빌렸으니 대신 갚아라"는 사채업자의 협박전화를 받았다. 며느리가 돈을 빌려 시댁식구에게 용돈을 주고 본인 생활비로도 썼으니 시아버지인 당신이 대신 갚으라는 요지의 전화였다. 이 사채업자는 A씨의 아들에게까지 전화해 "형수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압박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이와 같이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며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신고가 1~7월 중 43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대출사실을 가족에게 알린다고 하는 경우가 1~7월중 237건이었고, 가족에게 무조건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201건이었다.
실제로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가족이 빚을 졌을 경우 이를 갚을 의무는 법적으로도 가족에게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 연대보증인으로 섰을 경우라면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가족이라해도 대출을 갚아줄 의무 같은 건 법적으로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대출을 할 때 채무자 가족이나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예금통장이나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휴대폰 녹취나 사진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1332)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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