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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분쟁해결센터는 생활갈등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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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최초 개소해 1년간 115건 화해"
"층간소음·누수·주차문제·애완견 소음 등 많아"
"주민 주도의 ‘마을소통방’도 59건 해결 ‘인기’"
"해결센터 예방활동에 갈등 발생 현저히 줄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주민간의 다양한 갈등을 소송 등 법적절차가 아닌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개소 1년만에 이웃간 관계 회복은 물론, 주민자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분쟁해결센터가 주민 주도로 갈등을 해결하는 ‘마을소통방’으로 까지 진화하면서 주민 자율조정의 모델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광주시, 광주지방법원, 남구, 지역 법률단체(변호사, 법무사, 전남대 로스쿨)들이 협업해 시범으로 남구에 문을 연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개소 1년만에 138건의 다양한 생활분쟁을 접수해 이 가운데 115건을 해결했다.

접수된 생활분쟁은 층간소음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누수 20건, 주차문제 13건, 애완견 소음 12건, 층간흡연 11건, 쓰레기 투기 등 기타가 17건이었다. 특히 아파트 내 갈등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화해가 완료된 115건은 화해지원회의를 통한 해결이 27건, 상담·방문 해결이 63건, 당사자간 화해가 25건이었다. 접수 후 화해율은 85%로 매우 높았다.
실제 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년여 동안 위층의 아이 뛰는 소리에 힘들어 했고, B씨는 아래층에서 새벽에 막대기로 천장을 치는 ‘보복소음’으로 갈등을 겪다가 센터를 찾았다.

이에 센터는 화해지원회의를 열어 B씨는 아이 교육과 함께 바닥에 매트를 설치하고, A씨는 보복소음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화해했다.

C씨는 위층과의 생활누수 문제로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청인이 제시한 피해보상금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액수의 차이가 커서 자체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센터는 화해지원회의를 통해 금액을 절충하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분쟁해결센터를 직접 찾아오기를 꺼리거나 부담을 갖는 주민들을 위해 각 마을에 ‘마을소통방’도 설치해 생활갈등의 중재·조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소통방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평상시에는 마을 사랑방처럼 공동체 교류공간으로 활용하며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는 캠페인, 교류프로그램 등을 열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주민화해지원인이 갈등이 있는 이웃들과 소통방에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화해지원회의를 여는 곳으로 벌써 59건을 접수해 해결했다.

소통방의 다양한 갈등예방 활동으로 소통방이 있는 아파트나 마을은 갈등이 체감할 정도로 눈에 띄게 줄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마을소통방은 현재 노대동 ‘콩깍지 송화마을’, 진월동 ‘이웃사촌마을’, 주월2동 ‘오카리나 문화마을’, 백운1동 ‘오순도순 까치마을’등 4곳에 개소했으며 이 곳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33명 주민이 주민화해지원인 자원봉사로 참여해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지난 9월 남구 노대동 A아파트에 사는 박모(57) 씨는 위층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다가 소통방을 찾아 화해지원인 2명과 함께 만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화해하기도 했다.

남구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중인 마을소통방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20개소를 열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13일 광주지방법원, 남구청 등과 함께 마을분쟁해결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을 열어 센터 운영 성과와 소통방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센터운영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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